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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

제5조(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차관자금 2.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예탁금의 원리금 수입 5. 그 밖에 차관계정 운용 수익 ② 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재정차관원리금(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차관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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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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