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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관리기금에의 예탁

제6조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ㆍ예금ㆍ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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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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