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제10조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2.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3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4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만 해당한다) 3. 관리기금 결산보고서 4. 예수금이나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5.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고용노동부장관 9. 국토교통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11. 한국은행 총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