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제15조
제15조(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기금등의 관리자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받으려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제15조(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기금등의 관리자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받으려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5조(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