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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6조(관리기금의 일시 차입)

관리기금의 일시 차입

제16조

제16조(관리기금의 일시 차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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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6조(관리기금의 일시 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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