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금 운용계획
제9조
제9조(관리기금 운용계획)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계획(이하 "관리기금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등의 관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탁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융자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융자계정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