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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8조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관리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리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각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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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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