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의 운용
제5조의2
제5조의2(재정차관자금의 운용) ① 재정차관자금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차관계정으로부터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획액에서 원리금 상환 예정액과 해당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재정차관자금의 운용
제5조의2(재정차관자금의 운용) ① 재정차관자금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차관계정으로부터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획액에서 원리금 상환 예정액과 해당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인용 형식「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의2(재정차관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