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과학조사법 제16조(손해배상)

손해배상

제16조

제16조(손해배상)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민등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과학조사법」 제16조(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