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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제11조(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해양과학조사법 제11조(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제11조

제11조(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은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및 양도의 제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공개 및 양도의 제한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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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과학조사법」 제11조(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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