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의 허가 등
제8조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① 외국인등과 국민등이 내수를 제외한 관할해역에서 공동으로 해양과학조사(이하 이 조에서 "공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