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공포번호
법률 제1775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제6조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양과학조사법」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