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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해양과학조사법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다른 조약과의 관계

제14조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①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는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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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과학조사법」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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