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제4조
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2.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4.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해양과학조사법 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2.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4.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인용 형식「해양과학조사법」 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