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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해양과학조사법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국제협력의 증진

제5조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해양과학조사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 입항ㆍ출항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안전수역의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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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과학조사법」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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