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제8조
제8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①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4의2.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기초의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 육성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관 분야별 세부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