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명공학육성법 제4장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제15조–제17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2. 생명공학과 다른 분야의 융복합 연구 3. 생명공학 유망범용기술(생명공학 관련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 및 이용에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기반기술을 말한다)의 연구 및 서비스 개발 4. 생명공학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생명공학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 6. 생명공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 7.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 8. 그 밖에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②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성과의 실증, 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개발된 생명공학 관련 기술ㆍ제품에 관한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제16조

제16조(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ㆍ산업계 등의 다양한 혁신주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고,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검정 및 임상

제17조

제17조(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명공학육성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