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2. 생명공학과 다른 분야의 융복합 연구 3. 생명공학 유망범용기술(생명공학 관련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 및 이용에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기반기술을 말한다)의 연구 및 서비스 개발 4. 생명공학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생명공학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 6. 생명공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 7.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 8. 그 밖에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②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성과의 실증, 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개발된 생명공학 관련 기술ㆍ제품에 관한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