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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제11조–제1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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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2. 기술개발의 도전성 및 혁신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 4.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 확보 필요성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이나 지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지정 해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제12조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명공학에 인공지능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3.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4.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의 추진

제13조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우리나라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생명공학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2. 생명공학에 관한 기술 및 인력 교류 3.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ㆍ지식 교류 및 공동활용 촉진 4.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기술 협력 5. 생명공학에 관한 공동연구센터 등 협력거점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제14조

제14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ㆍ취급ㆍ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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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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