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2. 기술개발의 도전성 및 혁신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 4.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 확보 필요성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이나 지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지정 해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