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제12조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명공학에 인공지능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3.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4.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