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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제18조–제28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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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제18조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2. 국내 생명공학 관련 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로의 파견 3. 생명공학 관련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4.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제19조

제19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생명공학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범위, 조사시기, 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류체계 수립

제20조

제20조(분류체계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정보ㆍ인력ㆍ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화 추진

제20조의2

제20조의2(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 조사 3.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제21조

제21조(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조사ㆍ분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제22조

제22조(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23조

제23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①생명공학연구[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③ 삭제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4조

제24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센터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정책센터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제25조

제25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①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26조

제26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삭제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조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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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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