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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제20조의2(표준화 추진)

표준화 추진

제20조의2

제20조의2(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 조사 3.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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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공학육성법」 제20조의2(표준화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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