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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제20조(분류체계 수립)

분류체계 수립

제20조

제20조(분류체계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정보ㆍ인력ㆍ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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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공학육성법」 제20조(분류체계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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