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의 기초ㆍ원천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 융복합연구 등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ㆍ활용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5. 생명공학 관련 인력ㆍ정보ㆍ통계ㆍ시설 등 생명공학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생명공학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생명공학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과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괄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 및 생명공학 기술 개발ㆍ산업화 촉진에 관한 세부 전략ㆍ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관련 주요 제도의 수립과 정비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3의2.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
4. 삭제
5. 삭제
6. 「뇌연구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7. 「뇌연구 촉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9의2.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따른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합성생물학 분야의 중요정책
10.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그 밖에 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제8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①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4의2.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기초의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 육성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관 분야별 세부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영향평가
제10조(기술영향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