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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제25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제25조

제25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①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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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공학육성법」 제25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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