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및 임상
제17조
제17조(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명공학육성법 제17조(검정 및 임상)
검정 및 임상
제17조(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생명공학육성법」 제17조(검정 및 임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