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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제16조(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제16조

제16조(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ㆍ산업계 등의 다양한 혁신주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고,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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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공학육성법」 제16조(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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