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10조
제10조(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ㆍ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10조(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ㆍ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