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연구지원
제12조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우수한 연구자ㆍ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제공동연구지원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우수한 연구자ㆍ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