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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한국마사회법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제47조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① 마사회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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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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