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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2장 경마의 시행

제3조–제17조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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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의 개최

제3조

제3조(경마의 개최) ① 경마는 마사회가 개최한다. 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마장

제4조

제4조(경마장)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마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경마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거나 경마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설비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입장료

제5조

제5조(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마권의 발매 등

제6조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金額)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제6조의2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전자마권을 발매하려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 단계별 이용자 검증에 관한 사항 3.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유ㆍ처리ㆍ책임자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정명령 등

제6조의3

제6조의3(시정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전자마권 발매 규모 축소,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마사회는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전자마권 발매를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 등

제6조의4

제6조의4(등록 등) ①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21세 미만인 사람 2.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마사회의 임직원 4.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본인 명의로 등록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3. 타인 명의로 등록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할 목적으로 빌린 경우 4.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장소, 기기, 계좌 개설,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제6조의5

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 발매 규모에 관한 사항 2. 전자마권 발매 구매상한, 판매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 등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 4. 전자마권 발매의 매출 추이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제6조의6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 제6조의10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 전자마권 발매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4. 중독 및 과몰입 예방교육 등 이용자 보호교육 5.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불법이용 방지

제6조의7

제6조의7(불법이용 방지)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상에서 온라인 경주영상의 복제ㆍ개작ㆍ전송을 예방ㆍ방지하는 조치 2. 전자마권 발매 유사 시스템의 설계ㆍ제작ㆍ유통ㆍ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운영실적 점검

제6조의8

제6조의8(운영실적 점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 실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구매권

제6조의9

제6조의9(구매권) ①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구매권은 마권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가진 자가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사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매권을 마권으로 교환하거나 제3항에 따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경고문구의 표기

제6조의10

제6조의10(경고문구의 표기) ①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승마투표방법

제7조

제7조(승마투표방법) ① 승마투표방법은 단승식(單勝式)ㆍ복승식(複勝式)ㆍ쌍승식(雙勝式)ㆍ연승식(連勝式)ㆍ복연승식(複連勝式)ㆍ삼복승식(三複勝式)ㆍ삼쌍승식(三雙勝式) 및 특별승마식(特別勝馬式)의 8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에서 승마의 결정ㆍ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환급금

제8조

제8조(환급금) ① 마사회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마권 발매 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②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마가 둘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서 일부 승마에 대한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에 대한 환급금은 나머지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발매 수득금 등

제9조

제9조(발매 수득금 등) ① 마사회의 수입은 발매 수득금(收得金)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발매 수득금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사업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투표의 무효

제10조

제10조(투표의 무효) ① 마권을 발매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출전한 말이 한 마리이거나 한 마리도 없을 경우 2.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마권 발매를 시작한 후 출발 이전에 출발제외 등의 사유로 해당 승마투표방법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해당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에 승마가 없는 경우 ③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마권을 가진 자는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청구권은 마권이 무효가 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제1항제3호의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마주의 등록 등

제11조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말을 경주에 출전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마사회의 임직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 7.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8. 제3항제3호ㆍ제5호,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임원(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경우 2.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④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되었을 때에 14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조교사ㆍ기수 또는 말관리사에게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 4.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경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경우 6.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마주활동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 이상 그 명령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경주마의 등록 등

제12조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등) ①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명 2. 말의 품종ㆍ성별ㆍ털색ㆍ특징ㆍ생년월일ㆍ혈통 3. 마주의 성명 4.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5. 생산국 및 생산자의 성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마주가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말이 폐사하였을 경우 3. 말이 경마 이외의 용도로 전용 또는 처분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경주마의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마사회는 마권 발매 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이하 이 조에서 "등록정보"라 한다)과 경주 출전 전(前) 해당 경주마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복색의 등록

제13조

제13조(복색의 등록) ①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는 의복의 색상과 무늬는 마사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제14조

제14조(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①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려는 자는 조교사 면허를, 경주마에 타려고 하는 자는 기수 면허를 마사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경주마의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요건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특별등록료

제16조

제16조(특별등록료) ① 마사회는 특정 경주에 말을 출전시키려는 마주로부터 특별등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등록료는 전액을 해당 경주의 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최운영위원

제17조

제17조(개최운영위원)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개최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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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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