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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3장 한국마사회

제18조–제46조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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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설립

제18조

제18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

법인격

제19조

제19조(법인격) 마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와 주소

제20조

제20조(사무소와 주소) ① 마사회의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마사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③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등기

제21조

제21조(등기) ① 마사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자산의 총액 6. 임원의 주소ㆍ성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를 하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관

제23조

제23조(정관) ① 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차입,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 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정

제24조

제24조(규정) ① 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 2. 회계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보수, 직원의 정수(定數)ㆍ임면(任免) 및 급여에 관한 사항 ② 마사회는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임직원

임원

제25조

제25조(임원) 마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상임이사 5명 이내 4. 비상임이사 8명 이내 5. 상임감사 1명

임원의 직무

제26조

제2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하고 마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회 업무를 집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진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 상임감사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임원의 임명

제27조

제27조(임원의 임명)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임원의 임기

제28조

제2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29조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0조

제3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임직원의 겸직제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대표권의 제한

제31조

제31조(대표권의 제한) ①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임감사가 마사회를 대표한다. ②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와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사회

제32조

제3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 3. 정관의 변경 4.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5. 중요 내규의 제정과 변경 6.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7.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료 9. 잉여금의 처분 10.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11.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12. 임원의 보수 1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비상임이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⑧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말산업발전위원회

제32조의2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①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마사회에 말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말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 경마 및 말산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관계 공무원 2.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3.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및 조교사ㆍ기수의 대표자 4. 말 생산자의 대표자 5. 그 밖에 경마 및 말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직원의 임면

제33조

제33조(직원의 임면) 마사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34조

제34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임직원 중에서 마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민법」의 준용

제35조

제35조(「민법」의 준용) 마사회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

제3절 사업 및 회계

사업의 범위

제36조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가. 경마의 개최 나. 말ㆍ마주 및 복색의 등록 다. 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및 장제를 하려는 자의 등록 라. 기수의 양성과 훈련 2.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 가. 말의 생산ㆍ개량증식ㆍ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나. 말의 이용 촉진 및 지도ㆍ장려 다. 말의 방역 및 보건ㆍ위생 라. 승마의 보급 마.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개척 바. 말의 모형ㆍ형상ㆍ영상 등을 이용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사. 말산업과 관련한 전시회ㆍ국제회의 등의 개최 아.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3.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 4. 경마장 내 놀이ㆍ운동ㆍ휴양ㆍ공연ㆍ전시시설의 설치ㆍ운영 5. 가축의 경주를 이용한 경마와 유사한 사업 6.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운영 등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장비 및 말의 임대ㆍ판매ㆍ수송과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등에 관한 국내외에서의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출연 및 보조 10. 제1호가목ㆍ라목, 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리(임대를 포함한다) 11. 다른 법령에 따라 마사회가 할 수 있는 사업 1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및 수산물 판매ㆍ유통 지원 및 놀이ㆍ운동ㆍ휴양ㆍ공연ㆍ전시시설의 설치ㆍ운영 14.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사업계획의 수립

제36조의2

제36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① 마사회는 제36조제4호 및 제6호의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그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예산의 편성

제37조

제37조(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사업연도

제38조

제38조(사업연도) 마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차입금

제39조

제39조(차입금) 마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자금의 운용

제40조

제40조(자금의 운용)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ㆍ공채(國ㆍ公債)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재산처분의 제한

제41조

제41조(재산처분의 제한) 마사회는 소유부동산을 양여(讓與)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손익금의 처리

제42조

제42조(손익금의 처리) 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100분의 50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특별적립금으로 적립 ②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⑤ 마사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적립금의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그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서의 제출

제43조

제43조(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절 감독

지도ㆍ감독

제44조

제44조(지도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경마의 시행과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ㆍ경마장의 업무상황,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4조의2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경마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이하 "사행산업"이라 한다) 또는 말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행산업 또는 말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제44조의3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사회에 경고를 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출석

제45조

제45조(이사회 출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마사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임원의 해임

제46조

제46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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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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