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와 주소
제20조
제20조(사무소와 주소) ① 마사회의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마사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③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사무소와 주소
제20조(사무소와 주소) ① 마사회의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마사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③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제20조(사무소와 주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