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제47조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① 마사회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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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① 마사회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마권의 구매제한 등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마사회의 임직원 3.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4. 미성년자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
포상금 지급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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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