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6. 제5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
2. 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자
4. 위계(僞計)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5. 경주로,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말의 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경주 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ㆍ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자
7. 제11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
9. 제4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10.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52조 삭제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4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몰수ㆍ추징
제56조(몰수ㆍ추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자격정지의 병과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60조 삭제
과태료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자
2.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6조의2제2항ㆍ제6조의3제3항ㆍ제40조ㆍ제41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
6.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