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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

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

벌칙

제50조

제5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6. 제5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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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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