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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23조(정관)

한국마사회법 제23조(정관)

정관

제23조

제23조(정관) ① 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차입,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 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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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제23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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