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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말산업발전위원회

제32조의2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①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마사회에 말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말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 경마 및 말산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관계 공무원 2.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3.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및 조교사ㆍ기수의 대표자 4. 말 생산자의 대표자 5. 그 밖에 경마 및 말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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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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