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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31조(대표권의 제한)

한국마사회법 제31조(대표권의 제한)

대표권의 제한

제31조

제31조(대표권의 제한) ①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임감사가 마사회를 대표한다. ②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와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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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제31조(대표권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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