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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등)

경주마의 등록 등

제12조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등) ①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명 2. 말의 품종ㆍ성별ㆍ털색ㆍ특징ㆍ생년월일ㆍ혈통 3. 마주의 성명 4.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5. 생산국 및 생산자의 성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마주가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말이 폐사하였을 경우 3. 말이 경마 이외의 용도로 전용 또는 처분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경주마의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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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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