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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9조(발매 수득금 등)

한국마사회법 제9조(발매 수득금 등)

발매 수득금 등

제9조

제9조(발매 수득금 등) ① 마사회의 수입은 발매 수득금(收得金)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발매 수득금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사업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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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제9조(발매 수득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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