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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13조(복색의 등록)

한국마사회법 제13조(복색의 등록)

복색의 등록

제13조

제13조(복색의 등록) ①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는 의복의 색상과 무늬는 마사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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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제13조(복색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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