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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처분의 이유 명시

제46조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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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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