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49조의2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16조,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16조,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