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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47조

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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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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