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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제48조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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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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