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제18조

제18조(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0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등록 →

제6장 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