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7조
제7조(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임원)
임원
제7조(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