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등의 금지
제11조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정치관여 등의 금지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인용 형식「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