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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공포번호
법률 제1741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8조의2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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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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